철도화물 운송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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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화물 운송료 인상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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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부터 철도화물 운송료가 5∼10% 인상됐다.
철도청은 수송원가보전을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화물운임은 5%, 소화물운임은 10% 각각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부산진∼의왕ICD간 컨테이너 운송료가 TEU당 15만2천800원에서 7천900원 오른 16만700원으로, 45t 트럭 기준 도담∼수색간 양회 운송료는 30만6천원에서 32만1천3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또 사북∼간치간(51t 트럭 기준) 무연탄 운송료는 66만5천200원으로, 쌍용∼태금간 백운석은 84만6천700원으로 인상됐으며, 30kg 이하인 소화물은 구간별로 평균 200∼300원 올랐다.
철도청 관계자는 이번 운송료 인상에 대해 "최근 5년간 매년 7∼10%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당초 계획대로 운임인상이 되지 않아 만성적인 적자 발생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어 왔다
"며 "수송원가 보전율이 59.9%로 타 공공요금 보다 지나치게 낮아 지난 97년 이후 약 6천1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해 운임인상을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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