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외부광고 규제방침에 물류.제조업계 맞대응
상태바
화물차 외부광고 규제방침에 물류.제조업계 맞대응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2.0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의 화물자동차 외부광고 규제방침에 대해 업계가 임시 협의체를 구성, 공동 대응키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물류 및 제조업계는 지난달 28일 한국물류협회 주최로 협회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화물자동차 외부광고 규제에 대한 간담회"에서 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이 협의체를 통해 정부의 화물차 불법광고물 단속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20여개 물류·제조업체 실무자들은 화물차 외부광고 규제로 부족한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운영비를 조달하는 내용의 "부산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이 현재 시행되고 있어 위법성 여부는 더 이상 무의미 하다며 업계 피해를 최대한 줄이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양 업계는 향후 대응방안으로 단기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부산조직위나 광고대행사인 까미옹애드측에 광고료 인하를 요구하고, 이러한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차량에 대한 도색을 지울 방침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업계를 대변할 수 있는 단체를 통해 정부에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중 화물차 외부광고 규제조항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CJ GLS 이동수씨는 "지난 2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구청에서 "부산조직위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지입차량에 광고문안을 게재하는 차량은 전량 고발조치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와, 회사내 법무팀에서 검토한 결과, 합법적이란 결론이 났다"며 "이같은 내용에 대해 회사로선 불만족스럽지만 현재로선 광고문구를 지우거나 광고비를 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만약 광고를 게재한다면 정부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부산아시아경기대회지원특별법을 올해에만 적용시키고, 내년부터 각종 국제행사의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확답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협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까미옹애드측은 업계가 광고비를 내지 않고 적발된 차량에 대해 도색을 지우자, 지난 2월말 광고료를 차량수에 따라 30∼70%까지 인하한데 이어 지난달 25일에는 100대 이상 계약시 대당 연간 30만원, 100대 미만 계약시 50만원으로 내리는 최종 조정안을 내놨다.
그러나 업계는 이같은 가격도 너무 비싸다는 반응이다.
토로스물류 나원춘 과장은 "100대 이상 계약시 대당 30만원을 적용한다는데 1천대를 계약하면 3억원의 광고비가 지출된다"며 "이는 회사가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며 현재가격의 30% 수준이라면 조직위 의견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吳炳根기자 bkfree@gyotong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