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동두천시] 동두천시, 2019년 생활임금 시급 8,890원
상태바
[경기도청=동두천시] 동두천시, 2019년 생활임금 시급 8,890원
  • 노정명 기자 njm@gyotongn.com
  • 승인 2018.0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두천시(시장 최용덕)는 지난 7일 동두천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동두천시 생활임금 시급을 전년 대비 10.9% 인상된 8,89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해 서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생활임금은 정부고시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과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되었으며, 내년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193명 중 95여명이다.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근로자 1인당 월 급여로 환산하면 1,858,010원으로 지난해 1,676,180원보다 181,830원이 더 많아 서민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이번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보장해 소득격차 해소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출처=경기도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