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가 윤서인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경찰의 물대포로 사망한 故 백남기 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윤서인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세의 전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윤서인 씨 등 두 명은 백남기 씨의 사망과 관련해 인터넷 상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 백씨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윤씨는 “유족을 비난할 의도도 없었다”면서 “만화에는 허위사실이 없고 시사만화가로서 그 정도의 만평은 할 수 있는 게 자유 대한민국에서의 기본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선고는 다음 달 26일 오전 10시다.
한편, 만화가 윤서인씨가 검찰 선고를 받은 후 11일 오후 5시 10분 윤 씨의 SNS로 보이는 곳에 검찰이 자신과 기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는 기사 사진과 함께 “오늘 재판 후기:검사가 나한테 징역 1년 부르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서 “언론사에 그린 만평으로 만화가가 감옥에 간 사례는 과거 군사정권에도 없었다”면서 “해외 역시 미친 독재국가가 아니고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내 만화는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10% 진실임이 밝혀졌음. 재판을 하면 할수록 너무 진실이어서 만화를 그린 나조차 깜짝 놀랐음”이라며 “부랴부랴 내 혐의 내용에서 ‘허위사실’부분이 삭제됨. 지금은 <사실 적시에 관한 명예훼손>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 이걸로 나한테 감옥에 가라니 ㅎㄷㄷㄷㄷ.”이라며 허위사실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글에는 또, “구형이랑 선고의 차이도 모르는 친구들은 지금 윤서인이 감옥 간다고 좋아하고 있음”이라면서 “미안하지만 난 선고에서 무죄가 될 것을 확신한다. 난 잘못되지 않았다. 아무리 미친 세상이라도 이걸로 만화가를 감옥에 보내지는 못할 거다.”라며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