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는 부산항등 전국 항만하역시
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산항 컨테이너 전용부
두를 운영하고 있는 (주)신선대컨테이너터미널등 6개 운영사
업자간 하역요금 담합행위를 확인하고 이들 회사에 시정명령
과 함께 총 4억5천3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항만하역협회및 7개 지방협회가 윤리위원회의 운영
세칙에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이를 지키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담합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된 회사는 신선대컨테이너터
미널 1억4천440만원, 현대상선 1억4천230만운, 대한통운 4천
580만원, 고려종합운수 4천550만원, 세방기업 4천470만원, 한
진해운 3천80만원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항 컨 전용부두 6개 운영회사의 하역요
금 신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지난해 4월부터 6
월까지 4차례 모임을 갖고 컨 전용부두의 하역요금을 일반부
두의 인가요금 인상수준에 맞춰 인상키로 합의하고 이를 부
산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산항을 중심으로 전국 항만하역시장에
대한 직권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공정거래법에 위
반되는 담합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함으로써 항
만하역시장에서 경쟁에 촉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
다"고 말했다.
<吳炳根기자 bkfre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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