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하역 가격담합행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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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하역 가격담합행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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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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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만하역시장을 어지럽히는 가격담합 행위에 철퇴가 가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는 부산항등 전국 항만하역시
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산항 컨테이너 전용부
두를 운영하고 있는 (주)신선대컨테이너터미널등 6개 운영사
업자간 하역요금 담합행위를 확인하고 이들 회사에 시정명령
과 함께 총 4억5천3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항만하역협회및 7개 지방협회가 윤리위원회의 운영
세칙에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이를 지키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담합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된 회사는 신선대컨테이너터
미널 1억4천440만원, 현대상선 1억4천230만운, 대한통운 4천
580만원, 고려종합운수 4천550만원, 세방기업 4천470만원, 한
진해운 3천80만원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항 컨 전용부두 6개 운영회사의 하역요
금 신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지난해 4월부터 6
월까지 4차례 모임을 갖고 컨 전용부두의 하역요금을 일반부
두의 인가요금 인상수준에 맞춰 인상키로 합의하고 이를 부
산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산항을 중심으로 전국 항만하역시장에
대한 직권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공정거래법에 위
반되는 담합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함으로써 항
만하역시장에서 경쟁에 촉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
다"고 말했다.
<吳炳根기자 bkfre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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