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공무원들의 자치법규 입안 및 운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제교육을 12일 오전10시 울산박물관 2층 강당에서 시 및 구군 공무원 7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법제처가 주최하고 울산시가 주관하는 이번교육은 법제처에서 파견된 김한율 울산광역시 법제협력관과 김금련 부산광역시 법제협력관이 강사로 나선다.
교육과목은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연구 ▲실무 행정법 ▲법령체계와 개정방식의 이해의 과정으로 구성됐다.
실제 입법 컨설팅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어려워하거나 잘 몰랐던 사례에 대한 연구와 업무를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해 교육생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적 지식 전문성을 기르고자 하는 소속 직원의 관심과 호응도가 높은 만큼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 서비스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울산광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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