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산업 규제완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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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산업 규제완화 시급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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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물류산업이 제조업에 비해 여전히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지난 22일 재경부, 산자부, 건
교부등 관련부처에 제출한 "물류산업에 대한 차별적 제도 개
선방안" 건의서를 통해 국내 물류산업은교통·물류시설, 정보
화, 표준화등 기반 인프라가 취약한 가운데 입지·세제·인력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도 제조업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고 있
어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창고나 화물처리장등 물류시설을 건립할 경우 제조
업체는 공장시설용지에 건립할 수 있으나 물류업체는 이보다
분양가가 2.5배∼3배 가량 비싼 "물류시설용지"에만 건립해야
만 한다.
상의는 건의서에서 이같은 내용을 지적하고 물류산업이 제조
업에 비해 이같은 차별적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는 곧 물류
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조속히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물류산업에 대한 세제·금융지
원 확대를 골자로 "물류산업 발전방안"이 수립됐으나 제조업
에 비해 차별적인 각종 규제완화방안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물류산업이 제조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만큼 제조업 수준으
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개선되야할 주요 분야로 ▲입지 ▲세제 ▲
인력조달 ▲기타분야등을 지적하고 있으며 세부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입지분야는 물류업체도 산업단지내에 창고및 화물처리
장등 물류시설을 건립할 때 제조업과 동일하게 공장시설용지
에도 건립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
세제분야는 물류시설용 토지중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이 유통
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에 한정돼 있는데 이를 화물
유통촉진법상 화물터미널 부지, 유통산업발전법상 공동집배송
단지및 집배송센터 부지등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 제조업에 한정돼 운용되는 수도권내 신·증설투자시 투자
세액공제,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및 손금산입등도 물류산업에
적용해야 한다.
인력조달분야는 제조업 새안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초과근로
소득에 비과세를 물류업무 종사자로 확대하고 제조업에 한정
된 외국인산업연수생의 취업과 산업기능요원제도를 물류산업
에도 확대해야 한다.
이외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수요관리를 위해 도입된 제
도로 주로 자가용 승용차에 통행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
므로 제조업 공장과 같이 물류시설에 대해서도 교통유발부담
금을 면제해야 한다.
<吳炳根기자 bkfre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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