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종합] 군산시,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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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종합] 군산시,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실시
  • 노정명 기자 njm@gyotongn.com
  • 승인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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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 및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13일부터 21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점검은 관내 중대형마트, 전통시장, 도소매업소, 제수선물용품 제조업체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단속 대상 품목은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일, 고사리, 도라지, 대추, 밤 등 제수용 농산물과 버섯류, 인삼제품 등 선물용품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원산지 거짓표시, 원산지 미 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 적발 시 원산지 표시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관련법률(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 미표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는 관련 법률에 따라 원산지 표시제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단속에 앞서 문영엽 농산물유통과장은 “시민들이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등 위반 사례가 발생할 시 관련 규정에 의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출처=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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