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호출영업도 사업구역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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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호출영업도 사업구역 지켜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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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출택시가 사업구역 외의 승객 호출에 의해 영업을 했다면 이는 사업구역을 벗어난 영업행위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개인택시 기사 이모(64)씨가 제기한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사업구역 밖의 승객 호출을 받고 나가 승객을 싣고 다시 들어 온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사업구역 밖의 일시적 영업에 해당하지 않아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승객 승·하차 지점 중 1개가 사업구역 내에 있었던 만큼 이를 사업구역 위반 영업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이 법 취지는 사업구역을 벗어나는 목적지의 승객을 태우거나 귀로 도중 사업구역 내를 목적지로 하는 승객이 있을 경우를 허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씨의 경우 사업구역외의 승객 호출을 받고 다시 사업구역내로 이동했고 이후에도 이 같은 행위를 적극적으로 시도한 점이 인정됨에 따라 제도의 취지를 벗어났"고 판결했다.
이씨는 재작년 11월 강원도에서 호출을 받아 운행한 사실이 드러나 관할구청으로부터 여객법 제5조 면허받은 사업구역외의 행정구역에서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호출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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