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어떡하라고' 화물차 주차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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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어떡하라고' 화물차 주차 전쟁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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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과잉 단속에 영업도 '뚝'

최근 경기 불황에 따른 물동량 감소로 생계 유지마저 어려운 개별·용달 화물업계가 서울시 각 자치구의 무차별적인 밤샘주차 단속으로 과태료까지 부과되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이면도로 또는 공터 등에 주차된 차량까지 단속하는가 하면 택시 등 여객사업용 자동차는 제쳐두고 유독 화물자동차에 대한 단속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모 구청이 통보한 밤샘주차 단속차량의 처분 내역에 따르면 여객사업용 차량은 단 한 대도 없이 전체 18건이 모두 개별·용달화물이었다"고 밝혔다.
위반장소도 초등학교 주변이나 공원, 식당, 아파트 주변 등 교통흐름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장소에 주차된 차량까지 모두 단속하면서 더욱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단속된 장소를 대상으로 직접 밤샘주차 현장을 점검한 결과 7대의 개인택시도 매일같이 똑 같은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것이 목격됐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자치구 단속 공무원은 "교통흐름에 방해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면서 "사업용자동차가 신고된 차고지를 이탈해 자정부터 06시 사이, 정해진 시간대에 한 장소에서 1시간 이상 주차돼있다면 밤샘주차 단속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자는 아무런 이상이 없을 것으로 여겨 주차를 한다고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화물자동차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감안해 단속범위 완화 등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는 이에 대해 법인사업체를 제외한 개별사업자의 경우, 자기 차고지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차고지 인정범위가 까다롭게 적용되고 있어 차고지를 이탈, 밤샘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상 자기차고지 이외에 공·민영 주차장 또는 다른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차고지가 아닌 형식에 그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업계는 따라서 실제 차고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주지 인근의 교회나 학교 또는 나대지 등으로 인정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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