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10월7일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 한시 주차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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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10월7일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 한시 주차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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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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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경남】창원시는 관할경찰서와 공동으로 추석명절 및 코리아세일페스타를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의 주차편의를 위해 13일부터 오는 10월7일까지 25일간 6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시점부터 2시간 주차를 허용한다.

해당되는 전통시장으로 가음정시장 등 3개 전통시장은 복잡한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기존 1시간 주차가 가능한 상시허용 구간이지만 이 기간 동안 2시간 주차가 가능하다. 아울러 마산어시장 등 3개 전통시장은 추석명절 및 코리아 세일페스타 기간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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