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세 징수 관련 양측 쟁점사항
상태바
컨세 징수 관련 양측 쟁점사항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1.1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테이너세 징수 관련 양측 쟁점사항>

-무역업계 물류비 부담가중 및 수출활성화 저해부문

▲부산시-지난해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수출입물류실태조사에 따르면 총 수출액에서 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12.5%이고 물류비용중 75%가 수송비용이며 이중 0.8%가 컨테이너세로 총수출액에서 컨테이너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하다. 또 수출입업체들의 경우 요율체계 개선및 요금인하가 필요한 물류요금으로 해상운임을 62%로 가장 크게 지적했으며 컨테이너세는 0.2%만 필요하다고 응답해 컨테이너세로 인한 물류비 부담은 매우 적다.
▲화주·운송업계-수출액중에서 컨테이너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0.1% 내외로 낮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수출업체가 현실적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컨테이너 1개당 2∼4만원을 징수하고 있는 현행 컨테이너세 폐지는 국내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컨테이너세는 한국 전자제품의 중동 수출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의 20%에 달하고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개별기업으로 볼 때 컨테이너세는 수출기업의 물류비 절감에 큰 효과가 있다.

-배후도로 건설 투자재원 부담부문

▲업계-SOC 투자재원은 원칙적으로 중앙정부및 지자체의 재원으로 마련해야 하나 재원마련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민자유치를 통해 도로를 건설한 후 투자업체가 도로통행료등의 형태로 투자액을 회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항만에서 고속도로등 간선도로까지 연결도로는 정부및 지자체에서 건설하는 것이 마땅하다. 전세계적으로 항만을 끼고 있는 도시는 어떠한 형태로든 항만에서 간선도로까지의 연결도로를 정부및 지자체에서 건설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입 컨테이너 화주에게 도로건설비용을 부담시키는 국가는 없다.
▲시-항만 관련 수입을 외국과 같이 시가 관리한다면 그 재원으로 항만관련 SOC 투자가 가능하나 현실은 중앙정부가 관리하고 있으며 국비보조는 28.7%에 그치고 있다. 시는 컨테이너 차량으로 인해 심각한 교통체증과 공해는 물론 엄청난 교통혼잡비용을 부담하는 반면, 항만으로 인한 실질소득과 혜택은 거의 없는 실정으로 컨테이너 차량 운행에 대한 시민의식은 매우 부정적이다. 따라서 컨테이너세를 징수하지 않을 경우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91년 마련된 항만배후도로 10개년 계획에 따르면 총 건설사업비가 약 1조5천860억원으로 예상됐으나 현재 그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약 3조2천53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행 컨테이너세 징수 연장은 불가피하다.
<根>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