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컨세 연장방침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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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컨세 연장방침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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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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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컨세 연장방침 "뜨거운 감자"
부산시·수출입업계간 갈등 심화
전일수 항만학회장, "컨세 연장은 안될 말"
부산시 방침 조목조목 반박


최근 부산시가 올해말로 완료되는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 징수기간을 오는 2011년까지 10년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자 수출입화주및 운송업체들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는등 "컨세"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부산시는 당초 올해말까지 총 1조5천800여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10월말 현재 2조3천400여억원이 투입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못해 기존 예상사업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3조2천500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향후 10년간 컨세 징수기간 연장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수출입업계는 컨세는 우리나라에서만 부과되는 목적세로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도로 현재 국내 수출기업은 한계상황에서 적자수출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인데 부산시가 컨세를 연장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일수 한국항만경제학회장은 지난 22일 무역센터 49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컨테이너 지역개발세 관련 토론회"에서 "부산시 컨테이너세 징수 연장 타당한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부산시의 컨세 징수 연장방침을 강하게 비판하며 "항만배후도로 건설을 위한 재원은 중앙정부와 부산시의 책임하에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학회장은 부산시가 컨세 연장 불가피 사유로 꼽고 있는 항만배후도로 건설 지연에 대해 "현재 건설중인 도로는 컨테이너 전용도로도 아님에도 불구, 지난 10년간 화주들이 80%가 넘는 공정에 국가와 비슷한 비율만큼 비용을 부담했다"며 "부산시 도로는 국가나 시가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건설비용을 컨테이너 이용자에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산시가 컨테이너화물에 대해서만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것은 우리나라 컨테이너 화물의 82%를 처리하고 있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세금 부담능력이 있는 컨화물에 대해 최대한 부담시키겠다는 "강탈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권한 남용"이라며 "컨세를 개별 화주의 물류비 부담을 가중시켜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커 부산항의 경쟁력을 상실시키게 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컨테이너차량이 부산시내 통과로 인해 심각한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건설등에 소요될 재원마련을 위해 컨세 징수는 불가피하다는 부산시 주장에 대해 전 학회장은 "부산시는 도로운송 뿐만 아니라 철도운송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도로건설비용등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부과하는 조세인 컨세의 부과취지를 위반하고 있다"며 "지난해 부산항 통과 컨테이너 물량중 철송 비중이 13%에 달하며 이중 40%는 부산시내 도로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데 반해 부산시내 도로를 더 많이 통과하는 내항해운 컨테이너는 컨세를 면제하고 있다"며 부산시의 이중잣대를 비판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10년간 컨테이너 부두를 이용해 입·출항하는 모든 컨테이너에 대해 20피트는 2만원, 40피트는 4만원을 각각 지역개발세로 징수하고 있다.
이는 지난 91년 부산시가 10개의 항만배후도로 건설에 소요되는 1조5천여억원의 재원확보를 위해 매년 500억원씩 컨세를 징수해 총 5천억원을 조달하고 나머지는 자체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정부에 제출해 청와대 SOC투자기획단의 주관하에 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 지난 92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吳炳根기자 bkfre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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