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 파행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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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 파행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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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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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4746

철도산업 파행 위기
파업 찬반투표 결과 72% 찬성
노·정 팽팽히 맞서
김 위원장, "단체교섭 결렬시 파업 강행"
철도청, 파업대비 비상대책위 구성


전국철도노동조합(위원장 김재길)은 지난달 28, 29일 양일간 민영화 관련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투표자의 72%가 파업에 찬성함에 따라 정부의 입장변화가 없을 경우 파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총 2만3천497명의 조합원중 2만1천631명이 참여, 92%의 투표율을 보인 이번 파업 찬반투표에서 전체 유효표의 72%인 1만5천624명이 파업에 찬성했다.
이와관련, 김재길 노조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철도노조 본관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전체의 70%가 넘는 조합원이 파업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임에 따라 현재 추진중인 단체협상이 결렬될시 공투본과는 별도로 단독 총 파업도 강행하겠다"며 "노조가 요구한 "3대 요구안"을 완전 쟁취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또 "파업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으며 우선 오는 5일 대전 정부청사 앞에서 농성을 한후 7일 4차 총력집회를 갖고 구체적인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말하고는 "파업사태를 막으려면 철도청은 속히 단체교섭장으로 나와야 할 것"이라며 철도청을 압박했다.
현재 철도노조는 ▲철도산업 민영화 ▲해직자 복직 ▲근로조건 개선등 3대 요구안을 내놓고 철도청과 특별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나 철도청의 거부로 협상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철도청은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요구안중 철도산업 민영화와 해직자 복직 문제를 제외한 근로조건 개선에 대해서만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철도청 김영윤 노정과장은 "철도산업 민영화 법안처리는 정부방침인데 노조가 이를 철도청보고 막아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고 해직자 복직문제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닐뿐더러 현행 공무원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불가능 하다"며 "법적으로 안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근로조건 개선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또 "현재 전국 각 소속장을 통해 직원들을 설득하고 있으며 파업등에 대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중이며 유사시 철도청이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이같이 양측이 한치의 양보 없이 팽팽히 맞섬에 따라 타협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는등 최악의 경우 철도운행이 중단되는 사태로까지 치닫을 전망이다.
<吳炳根기자 bkfre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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