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는 지난 5일 (주)한진의 소화물위수탁(택배)대리점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계약해지 조항등 3개 조항을 불공정 약관조항으로 의결하고 최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한진의 택배대리점 계약내용중 ▲택배사업 대리점에 대해 택배사업자(본사)가 자의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전 최고절차 없이 계약해지 할 수 있도록 규정 ▲택배대리점 계약기간을 부당하게 단기로 규정 ▲분쟁발생시 재판관할법원이 대리점에게 불리하게 규정돼 있다고 판단해 이를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택배시장에서 발생하는 택배사업자와 택배대리점간 분쟁해결및 공정한 거래질서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吳炳根기자 bkfre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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