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기중기 조작 중 사고는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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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기중기 조작 중 사고는 '교통사고'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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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에 부착된 기중기를 조작하던 중 다른 차량의 추돌 또는 충격이 아닌 단순히 차량 미끄러짐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어떤 형태의 사고로 봐야 할까?
서울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가 지난 6일 기중기가 부착된 화물차량에서 작업을 마친 후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사망한 최모씨의 유족이 모 금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차량운행 중 사고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동차 운행 여부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면 '운행'이란 자동차에 부착된 장치를 원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상태"로 해석하고 "최씨가 기중기 조작 작업을 마친 후 차량 탑승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운행중 사고'이며, 따라서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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