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국토교통부는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의 장착률을 높이기 위해 화물차 사업자뿐만 아니라 화물차를 관리하는 위·수탁 차주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보조금업무처리지침을 변경함으로써 실질적 장착자인 위·수탁 화물차주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보조금 신청도 운송사업자가 위임하면 위·수탁 화물차주가 직접 할 수 있게 됐다.
LDWS의 장착 및 보조금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보조금 신청 기한을 장치 장착일로부터 2개월 내로 한정하고, 첨부 서류를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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