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용 LPG 부탄 개별소비세 감면·일반택시 부가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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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용 LPG 부탄 개별소비세 감면·일반택시 부가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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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해 일몰제로 운영돼 올 연말로 적용기간이 끝나는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과 일반택시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각각 2년, 5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충북 청주)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12, 13일 각각 입법발의했다.

먼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오는 12월31일에서 2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일반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공급하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감면(kg당 40원)해주고 있으나, 이 과세특례는 오는 12월31일로 종료될 예정이나 이를 다시 2년 후인 2020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자는 것이다.

오 의원은 “경기 침체 및 이용 감소 등으로 택시업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바, 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그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발의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12일, 오 의원은 올 연말로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를 2023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택시사업자의 경영여건과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택시 이용자의 서비스 개선도 함께 도모한다는 목적이다.

현재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99%를 경감해 주고 있다. 99%의 경감세액 중 90%는 운수종사자에게 직접 지급되고, 5%는 택시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에 지급되며, 4%는 운수종사자 복지를 위해 복지재단에 지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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