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 항공·택배·자동차견인 피해 사례 늘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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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 항공·택배·자동차견인 피해 사례 늘어…‘주의’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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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추석연휴가 있는 9~10월에 항공, 택배, 자동차 견인 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접수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항공, 택배, 자동차 견인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5년 1348건, 2016년 1689건, 2017년 1761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항공권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 요구, 운송과정에서 위탁수화물 파손, 택배 물품 파손 및 분실, 자동차 견인 시 과도한 요금 청구 등이다.

이와 같이 9~10월에 소비자 피해가 집중되는 이유는 명절 기간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소비자원은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권 등 상품 선택 시 가격과 약관, 업체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히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택배의 경우 배송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1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 신청을 해야하며 물품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명절 중 자동차 사고를 당해 견인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가급적 자동차 보험 특약에 포함된 서비스를 이용하고, 만일 부당한 요금 징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요금 영수증 증 입증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관할 관청에 신고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가 대부분 사업자의 미흡한 정보 제공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 만큼, 가격이나 거래 조건 등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고, 소비자도 항공 등을 예약했다 변경하려는 경우 가급적 빨리 해당 업체에 연락해 알리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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