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착역 안보이는 6밴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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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착역 안보이는 6밴 공방
  • 박종욱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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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등 대형유통업체의 셔틀버스운행을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전국대도시의 셔틀버스운행이 중단됐다.
재판부가 '중소상인과 운수업체의 생존권' 문제와 '소비자 편의및 기업행위의 자유'를 놓고 고민하다가 결국 운수업체의 생존권에 손을 들어준 된 것이다.
백화점 셔틀버스는 전국에 300여개의 백화점과 대형유통업체등에서 2천500여대가 운행돼 왔다. 셔틀버스는 버스노선이 닿지 않는 아파트단지와 주택가등에 접근하여 소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행정당국에서 지도감독을 통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서비스를 주택가 골목길등지에 골고루 제공했더라면 백화점 셔틀버스가 자리를 잡지 못했을 것이다. 시민들이 지하철이나 버스를 갈아타기 쉽게 마을버스를 연계교통 수단화해 '환승자동차'로 만들어 놓았더라면 백화점셔틀버스가 사회적인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았을 것이다.
백화점셔틀버스는 무료에다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는데 더 없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제도권이 아닌 민간차원에서 대중교통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지원해 온 것이다.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받아 온 소비자들로서는 셔틀서비스 중단에 따라 볼멘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셔틀버스를 운행하던 개인업자들의 생계대책도 우려가 되는 것이다. 셔틀버스서비스가 중단되면 시민들이 너도나도 자가용을 끌고나와 연료를 낭비하게 되고 교통정체를 일으키게 돼 사회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이같은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셔틀버스 운행중단에 따른 사회적인 편익도 만만치 않다. 소비자들의 백화점 의존도를 줄여서 과소비를 진정시킬 수 있고 재래시장과 중소슈퍼마켓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셔틀버스운행중단으로 인해 시내버스운송업자들의 수익도 향상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적자운행에 허덕이고 있는 시내버스사업자들에게 다소나마 희생의 길을 열어 줄 수 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내려졌다. 지금부터는 셔틀버스운행중단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책당국에서는 셔틀버스서비스에 상응하는 마을버스와 같은 교통수단서비스를 보급해 소비자들의 후생이 종전의 수준과 비슷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시내버스, 좌석버스노선의 조정은 물론이고 마을버스노선에 대한 개편작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마을버스는 주택가에서 지하철역과 백화점등 주요 활동거점을 연계시키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립해야 한다. 차제에 광역도시권의 버스노선체계와 배차간격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조정하는 시도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백화점을 이용해 온 많은 소비자들이 자가용승용차를 이용해 쇼핑을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셔틀버스 운행금지가 자가용을 이용한 쇼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혼잡지역에 위한 백화점의 경우 승용차 무료주차를 제한하고 세일로 유발된 교통혼잡도를 비용으로 환산해 백화점에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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