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추석 연휴 불법 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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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추석 연휴 불법 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
  • 임영일 기자 yi2064@gyotongn.com
  • 승인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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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임영일 기자]【경기】광주시(시장 신동헌)가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시민 편의를 도모키 위해 관내 전통시장과 주변 상가 밀집지역 도로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현재 무인 주정차 단속 CCTV가 운영 중인 감초당약국∼탄탄병원, 중앙빌딩∼시장3거리, 역동산림조합∼경안시장 등 경안시장 일원과 곤지암파출소∼곤지암우체국 등 곤지암시장 일원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13일부터 오는 26일까지 14일 동안 유예한다. 또한 광주시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 전체 181개소는 추석연휴 기간인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단속을 유예한다.

다만, 횡단보도나 인도 위 주차, 소방시설 주변 주차, 2열 주차, 대각선 주차 등 주·정차 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주·정차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 주·정차로 정체되는 구간은 즉시 CCTV가 탑재된 이동식 단속차량을 투입해 원활한 차량통행이 될 수 있도록 교통지도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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