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구조개혁안 국회상정 무기한 연기
상태바
철도 구조개혁안 국회상정 무기한 연기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1.0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추진중인 철도구조개혁 작업의 기틀이 될 '철도구조개혁기본법(안)'의 국회 상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건설교통부는 당초 구조개혁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 상정해 통과시킬 방침이었으나 부채처리방안과 규제심의등 세부안을 마련하지 못해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건교부측은 각종 규제에 대한 법제처 심사와 제정소요등 여러 조항이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법안상정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건교부 철도구조개혁팀 구본환 서기관은 "새로운 법과 제도를 제정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며 "법안 상정이 늦춰지는 것은 아직까지 기본법안에 포함되는 세부규칙등에 대해 관련부처와 협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철도관계자들은 정부가 철도구조개혁을 너무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현상이 발생했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정부가 구조개혁을 너무 급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제대로된 법안을 마련하려면 민영화에 따른 정부예산 투입과 부채처리 문제부터 명확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부처간 이견이 엇갈리는 부문도 부채처리 문제와 관련돼 있어 이같은 주장은 큰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해 삼일회계법인이 내놓은 철도구조개혁 용역 결과에 따르면 민영화에 따르는 비용은 총 11조2천억원으로 이중 정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철도청의 누적부채 1조4천억원과 고속철도공단의 부채 3조8천억원, 직원 퇴직수당 4천500억원등 총 5조7천500억원이다.
철도청과 기획예산처도 부채처리문제로 인한 부처간 이견을 어느정도 인정하고 있다.
철도청 구조조정팀 한문희 사무관은 "철도청과 고속철도공단이 안고 있는 부채는 구조개혁후 각각 철도주식회사와 철도시설공단으로 주체만 변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부채를 그대로 안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말하고는 "부처간 조정과정에서 정부예산 담당 부처는 예산을 최소로 줄이려하고 실무부처는 늘이려 하기 때문에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정부부처간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 철도구조개혁 담당자인 양근율 사무관은 "주무부처에서 분석도 없이 법안마련을 하려니까 어려움이 따르는 것 같다"며 "현재 이 부문에 대해서는 재무수지분석을 거치고 있는 중이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로 마무리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내로 (철도구조개혁)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정부의 기존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가능한 빨리 이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다.
吳炳根기자 bkfree@gyotong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