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고’가 말하는 구글환불, 애플환불 어려운 환불 방식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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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고’가 말하는 구글환불, 애플환불 어려운 환불 방식의 실체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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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애플의 환불규정 중 ‘미승인 구매환불’은 "내 승인 없이 내 계정에서 또는 내 결제 수단을 사용하여 상품이 구매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환불이 가능하다"로 표기되어 있다.

구매일로부터 구글은 120일, 애플은 60일 이내의 구매건의 대한 환불만 가능하며 기간이 지난건에 대해서는 아예 불가하다.

그러나 미국의 본사를 둔 두 회사는 환불 절차는 일반 사용자가 이용하기는 쉽지 않다.

영어로 사실을 설명하고 메일을 주고 받더라도 제대로 접수가 됬는지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안내받지 못한다.

이에 소비자들은 편리하게 환불업무를 대행하여 진행을 대신해 주는 업체들을 이용한다.

최근 많은 환불대행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여부조차 표기하지 않고 영업하면서 고객에게 수수료만 챙겨 사라지는 사기행각을 벌이는 업체들로 인해 피해가 많이 생기고 있다.

‘환불고’는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환불을 대행하는 업체다. 환불고’처럼 4년에 사업경력을 가진 업체는 흔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환불고”는 앱, 도서, 영화 등 콘텐츠 종류와 상관없이 두개의 플랫폼을 통해 결제한 건에 대해 기간 내 전액환불을 받아주고 있으며 게임의 경우 결제한 상품을 다 사용했어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다만, 원스토어 결제와 일부게임은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환불고인 담당자는 “업체 운영 4년차이다. 다년간의 성공 케이스 바탕으로 수많은 노하우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고객을 유치 후 지속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해 드리고 있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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