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전국]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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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전국]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 노정명 기자 njm@gyotongn.com
  • 승인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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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018. 9. 17.(월) 제51차 서면회의를 개최하여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방송법」및 같은 법 시행령·규칙을 위반한 한국방송공사(이하 ‘KBS’), ㈜에스비에스(이하 ‘SBS’) 및 ㈜춘천문화방송(이하 ‘춘천MBC’) 등 7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총 8,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는 ‘18년 6월에 방송된 305개 채널의 방송광고·협찬고지 정기모니터링과 ‘18.6.14.~‘18.7.16. 기간 동안 펼쳐진 2018 러시아 월드컵을 중계 방송한 중앙지상파 3사, 종편 4사 및 스포츠 전문채널 3사 등 총 10개사 대상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준수여부를 집중 모니터링 한 결과이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가상광고 고지의무 위반, 간접광고 시간 위반 및 협찬고지 허용 범위·횟수 위반 등이 있으며, 방송사업자별 과태료 금액은 위반횟수,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부과하였다.

방통위는 2018 러시아 월드컵 중계 시 가상광고 고지의무를 위반한 SBS에 과태료 2,600만원, 법령에서 허용한 광고시간을 초과하여 간접광고를 한 ㈜한국낚시방송에 과태료 1,500만원 등을 부과하였고, 협찬고지를 할 수 없는 금지품목(병원) 및 협찬주 홈페이지 주소 등을 노출한 KBS에 과태료 850만원, 협찬고지 횟수를 위반한 춘천MBC에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하는 등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를 위반한 7개 사업자에게 총 8,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 중계방송에 대한 법규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방송사업자는 국민의 시청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출처=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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