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살인범 변경석 구속기소, 김수철, 오원춘, 박춘풍과 2020년 출소 조두순과 다른점은?
상태바
토막살인범 변경석 구속기소, 김수철, 오원춘, 박춘풍과 2020년 출소 조두순과 다른점은?
  • 노정명 기자 njm@gyotongn.com
  • 승인 2018.0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신의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을 도우미 문제로 살해하고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변경석(34)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17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이날 변 씨를 구속기소 했다.

변 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시 15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안양의 한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A(51)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머리와 몸통을 분리해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께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씨는 노래방 도우미 교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A 씨가 도우미 제공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달 19일 오전 9시 40분께 과천동 서울대공원 장미의언덕 주차장 인근 도로 주변 수풀에서 머리와 몸통 부분이 분리된 시신으로 발견됐다.

주변을 지나던 서울대공원 직원이 몸통 부분을 먼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인근에서 머리 부분을 추가로 발견해 시신을 수습했다.

변씨의 잔혹한 범행이 알려지자 '변 씨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쏟아지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고 강력히 처벌하라는 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이에 경찰은 8월 23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변 씨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얼굴을 공개했다.

현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 특례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 이후 법령을 정비하고 이를 계기로 2010년 서울 영등포구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김수철의 얼굴이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수원시 파달구 지동 토막살인 사건의 오원춘,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박춘풍 등 흉악범들의 얼굴이 차례로 공개됐다.

오원춘은 2012년 4월 1일 오후 10시 40분께 수원시 팔달구 지동 한 길가에서 곽모(28.여)씨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강간하려다 곽씨가 반항하자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 씨는 특히 이 곽씨를 살해한뒤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은페하기 위해 사체를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집안에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이 알려져 네티즌들의 분노를 샀다.

중국 국적인 박춘풍은 지난 2014년 11월 경기도 수원시 매교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목졸라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팔달산 등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8살 여자 아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범죄자 조두순의 얼굴과 신상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사건이 발생한 2008년에는 관련 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2020년 출소를 앞두고 있는 조두순은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서 신상정보를 5년 동안만 확인할 수 있는지만 이마저도 내용을 유포하거나 언론을 통해 공개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한다.

사진 jtbc 화면캡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