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도로 위 불법차량 중 ‘안전기준 위반’ 82.5%
상태바
상반기 도로 위 불법차량 중 ‘안전기준 위반’ 82.5%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튜닝·번호판위반 등 적발 1만여건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올해 상반기 불법튜닝 등 불법차량 적발 건수가 1만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단속 건수 중 차량 안전기준 위반 비중이 제일 컸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6월 '안전기준 위반' 9031건, '불법구조변경'(불법튜닝) 870건, '등록번호판 위반' 1050건 등 1만951건의 위반사례를 단속했다고 최근 밝혔다.

여기서 자동차 안전성능을 저하해 교통사고를 유발 원인으로,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큰 안전기준 위반이 82.5%에 달했다.

세부 위반사례를 보면 '등화장치 기준 위반'과 '등록번호판 훼손 및 식별 불가'가 각각 7244건과 896건으로 적발 건수 1, 2위를 차지했다.

공단의 단속업무에도 변화가 있었다. 지난 6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 공단은 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독자수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도 자동차 안전기준 적합 여부, 불법튜닝, 등록번호판 위반 등에 대한 단속업무를 수행해왔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공무원과 합동 단속을 시행해야 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지난 11일 경상북도 김천시 본사에서 '자동차안전단속원 발대식'을 열었다. 발대식에서는 6개 지역본부에서 안전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 직원을 자동차안전단속원으로 임명했다. 자동차 소유자나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단속원의 단속을 거부·방해하거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병윤 공단 이사장은 "안전단속원 인력 충원, 상시단속 강화 등 더욱 체계적인 단속 활동을 시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