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호 서울시의원, 조례 개정안 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 시민들이 친환경 자동차를 탈 경우 공영주차장 요금, 유료도로 통행료를 감면해 주도록 규정하는 조례 개정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송도호(더불어민주당·관악1) 의원은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시대에 발맞춰 서울시민들이 친환경 자동차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친환경 차량은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 주차요금과 유료도로 통행요금은 물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최근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서울시가 전기버스, 전기택시, 전기트럭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차를 이미 구매했거나 또는 구매계획이 있는 서울 시민들에게 이용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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