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최초 매장음악 공연사용료 통합 납부 사이트 G.N.S 공식오픈, "복잡한 사용료 간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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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최초 매장음악 공연사용료 통합 납부 사이트 G.N.S 공식오픈, "복잡한 사용료 간편하게"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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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징수 지정업체 '샵캐스트'가 국내 유일의 통합 공연료 납부 서비스를 정식으로 출시했다고 전했다.

샵캐스트는 오랜 시간 연간의 음원 콘텐츠 관련 사업으로 축적된 저작권 노하우를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본사, 복수매장까지 해당 사이트를 통해 매월 납부해야 하는 금액, 미납건, 총 납입 회수, 합법적 음악 서비스 매장으로 구분 짓는 증명서까지 출력 및 조회가 가능한 업체이다.

또, 1회 결제방식만 설정하면 매월 자동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 네 개 단체의 납부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G.N.S 관계자는 "지난 8월 저작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카페, 주점, 헬스장 등에 공연료 징수대상이 확대됐다"며 "현재 공연료 산출방식과 납부 가이드라인이 체계적이지 않아 본사 담당자들과 점주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이다"고 말했다.

이에 G.N.S는 음악 서비스를 받고 있었던 고객들도 G.N.S 공식 사이트를 이용하면 공연권료만 납부하게 되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기존에 매장음악 서비스 업체와 납부했던 방식 및 비용을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고객들에게는 기존 서비스 유지 및 더욱 폭넓은 매장음악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어 매장음악기업들에게도 고객 유치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G.N.S 측은 "현재 카페, 체력단련장, 주점은 국내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연료 징수 확대에 대해 혼란이 올 것을 대비해 오랜 시간 시스템 구축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저작권 4 단체, 매장음악업체, 가맹점주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연사용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G.N.S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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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음악공연권료 2018-12-28 13:46:22
안녕하세요 매장음악 공연권료 불편 신고 센터입니다^^
2018년 8월23일부터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트는 경우 우리 저작권법 시행령 제 11조에서 정한 업종은 공연권료 납부대상이며, 면적 50m²미만의 매장은 납부예외 대상입니다.
매장음악공연권료 불편신고 상담센터 ccc.kofoco.or.kr 콜센터 1811-8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