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택배㈜ ‘배 번호판’ 미갱신 넘버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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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택배㈜ ‘배 번호판’ 미갱신 넘버 말소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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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버효력 1개월…갱신일 경과 후 허가 반납·취소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드림택배㈜를 비롯해 인수합병된 KGB택배, ㈜KG옐로우캡, ㈜케이지로지스 등 드림택배㈜와 전속계약을 통해 택배전용넘버(배 번호판)를 유지하고 있는 택배기사들은 늦어도 다음달까지 타 업체(16개 택배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허가권이 유지된다.

택배증차사업이 개시된 2013년부터 택배 운송사업자로서 자격 상실이 공식화 된 금년 9월6일까지 드림택배㈜에 소속된 택배기사들이 조건부 허가갱신 대상이다.

이러한 내용은 각 자치구에서 유선과 공문을 통해 대상자에게 통보되며, 안내된 기간내 타 택배사와의 전속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앞서 승인·발급된 택배전용넘버는 반납·말소 처리된다.

자치구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서(별지7호 서식)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 현황 확인서 ▲전속계약서이며, 서류접수 시일은 변경신청을 통보받은 이후 1개월이다.

현재 ‘배 번호판’ 신규허가 접수 및 검토대상 중 전속계약 업체가 드림택배㈜인 경우도 동일 적용된다.

해당 접수건은 신규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발표한 택배 운송사업자로 인정된 택배사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배 번호판’ 신청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앞서 국토부는 “드림택배㈜의 경우, 지난 8월8일부터 영업이 중단된 상황이라 금년도 택배 운송사업자 지정에서 제외됐으며, 추후 다른 업체의 인수 등을 통해 영업이 재개되면 별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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