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마을버스 노사 올 임금협정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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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마을버스 노사 올 임금협정 타결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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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차 출발시간 30분 늦게·운행 종료 30분씩 앞당기기로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난항을 거듭하던 부산지역 마을버스 노사의 올해 임금협정이 마침내 타결됐다.

부산마을버스조합과 전국자동차노조연맹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 마을버스직할지부는 지난 17일 오후 노사교섭을 갖고 ‘2018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했다.

이날 노사는 올해 대폭 오른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 노선을 운행하는 모든 마을버스의 오전 근무 첫차 출발시간을 30분씩 늦게 출발하고 오후 근무 운행종료 시간을 30분씩 일찍 마치기로 합의했다.

월 25일 기준 근로시간을 9시간에서 8시간30분으로 조정하고 임금을 산정해 올해 2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임금은 현행 월 총액임금(연차수당 제외) 대비 16만9973원을 인상키로 합의했다.

단, 시급은 6533원(지난해 기준)에서 7597원으로 인상했다.

인상된 임금은 올해 2월부터 소급 적용(2월 1일 이후 퇴직자 포함)하며 이미 발생된 소급분(인상된 금액)은 10월31일까지 전액 지급키로 했다.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은 올 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1년간)까지이다.

노사는 올해 1월분 급여는 최저임금 적용 시기를 고려해 이날 합의한 조정된 임금으로 보전하며 올 1월1일 이후 퇴직자도 소급 적용키로 했다.

이에 앞서 시내버스업체 소속 마을버스(9개사) 노사의 올해 임금협정은 지난 10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노사 모두 수락함으로써 일단락된 바 있다.

지노위의 조정안을 보면 현행 월 300%인 상여금 중 100%와 무사고 포상금 월 5만원을 시급으로 돌렸다.

임금은 현행 월 총액임금(연차수당 제외) 대비 17만원을 인상키로 했다. 단, 시급은 6710원에서 7637원으로 인상했다.

올해 7월부터 휴무일근로를 휴일근로로 주52시간제 도입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이번 마을버스 노사의 임금협정 타결은 올해 대폭 오른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친 협상에서 노사가 한걸음씩 양보해 근로시간 단축이나 상여금 일부 및 무사고 포상금을 시급화 하는 등 진통을 겪으면서도 ‘서민의 발’인 마을버스를 정상적으로 운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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