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10월부터 ‘감동택시’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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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10월부터 ‘감동택시’ 운행
  • 임영일 기자 yi2064@gyotongn.com
  • 승인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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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임영일 기자]【경기】양주시가 지난 17일 시청에서 경기도개인택시양주시조합, ㈜양주상운, ㈜한영 등 택시운송사업자와 ‘감동택시 운행’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사업은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와 대중교통 서비스 다양화를 통해 시민의 교통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추진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대순 양주부시장, 양재화 경기도개인택시양주시조합장, 이진석 ㈜양주상운 상무, 임상진 ㈜한영 전무를 비롯해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오는 10월1일부터 운행을 개시하는 양주 감동택시 운행 협약기간은 3년이며 ‘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감동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백석읍 복지2리 등 교통취약지역 13개 마을의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운행한다.

운행지역은 거주 읍‧면‧동 소재지 내이며 운행시간은 오전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로 이용자는 월 편도 5회, 감동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운임은 탑승자가 이용권 1매와 경기도 시내버스 카드요금 1250원을 주민부담금으로 지불하게 되며 운행비용 차액은 양주시에서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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