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청=종합] 울산시,“추석 명절은 전통시장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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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청=종합] 울산시,“추석 명절은 전통시장과 함께”
  • 노정명 기자 njm@gyotongn.com
  • 승인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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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및 온누리상품권 판매 촉진을 위해 21일 남구 수암상가시장에서 송철호 시장이 참여한 가운데 온누리상품권 구매촉진과 전통시장 이용 홍보 캠페인을 펼친다.

이번 행사는 최근 침체된 경기 불황 속에 전통시장 이용객이 감소함에 따라 시장 활성화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송 시장은 이날 온누리상품권으로 직접 장을 보며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또한,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이용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한해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고 추석 장보기 행사를 실시한다.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한시적 허용은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해 전통시장 이용 촉진을 위해 시행된다.

주차가 허용되는 곳은 모두 8개 시장이다.

이중 연중 허용되는 곳은 ‘구 역전’, ‘학성새벽’, ‘언양 5일장’, ‘덕하 5일장’이며, 한시적(9월 13일~10월 7일)으로 허용되는 곳은 ‘신정’, ‘야음’, ‘수암’, ‘울산번개시장’이다.

주차는 전통시장 이용객에 한해 가능하며 2시간동안 허용된다.

한편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개인별 구매한도도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개인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5% 할인 받을 수 있는 구매 한도를 종전 월 30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확대됐다.

구매한도 확대는 오는 10월 31일까지이며, 판매처는 경남은행을 비롯하여 전국의 국민은행,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우리은행, 기업은행, 신협 등 14곳이다.

[출처=울산광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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