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외부광고 허용기준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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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외부광고 허용기준 완화 추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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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사업용차 외부광고 사업과 관련, 창문을 제외한 차량 좌·우측(가로 200㎝×세로 30㎝)으로 표시면 및 방법을 제한하는 현행 규정으로 인해 이 제도 시행에 따른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며 택시업계를 주축으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택시광고는 광고 표시의 규격 및 방법 등 형태의 규제로 인해 차량 광고 효과가 적다는 광고주 인식으로 광고 유치에 애로를 겪고 있다.
현행 제도와 같이 획일화된 광고물 표시로는 당초 의도한대로 수입원 다각화를 통한 경영난 완화 및 운수종사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광고대행사 관계자에 따르면 "우선 광고물의 표시 위치가 소비자 눈높이와 맞지 않고 광고물 크기, 부착위치 등 광고주 선호도를 높일 수 있는 특별한 메리트가 없다"면서 "사업용차 외부광고가 허용 된지 10년이 넘도록 서울지역 택시 광고가 수천 대에 머물고 있는 것도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택시조합 관계자 역시 "버스와 달리 택시는 차량 특성상 소비자의 시인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면서 "택시 외부 광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광고물 표시 위치 및 형태가 좀더 다양하게 허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울택시조합은 ▲전기이용 광고 ▲후면광고 ▲후면 창문광고 등의 허용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특히, 전기 이용광고는 야간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부착 광고물로는 광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야간광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과거 택시 표시등 광고 등의 허용한 전례를 감안해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외국과 같이 교통안전과 미관을 고려한 최소면을 제외하고 이를 전면 허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택시 업계는 따라서 "외부광고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 처우개선 및 물가안정 등에 기여하고 특히 정부가 자동차를 이용한 광고 규제를 완화해서 저렴한 광고기회를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최근 위축된 내수 경기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행정자치부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 정부 부처가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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