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 내달부터 공사 하자담보기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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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 내달부터 공사 하자담보기간 적용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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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이 궤도부설등 일부 공사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 내달부터 계약되는 공사에 이를 적용한다.
철도청은 궤도부설, 분기기 설치, 신축이음매 부설, 교량침목교환등의 공사에 향후 1년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해 내달부터 계약되는 공사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계약이 이뤄져 시공중인 신설 건설선 궤도공사는 시공업체와 협의해 책임기간을 설정키로 했다.
철도궤도공사는 시공업체가 대부분 영세해 회사내 품질관리 전담부서가 없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정해지지 않아 성실시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궤도공사 완료시 궤도틀림등의 하자 발생시 철도청 직원이 직접 보수해야 하는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철도청은 철도궤도공사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함에 따라 시공업체는 책임시공및 성실시공으로 열차안전운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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