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 제한 위반시 과태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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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전 제한 위반시 과태료 5만원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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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과 주차장 등에서 5분 이상 자동차 공회전을 하는 경우 최고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가 지난 9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부터 터미널과 차고지, 노상주차장, 자동차전용극장, 주요 경기장 주차장 등의 자동차 공회전을 금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륜차 및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청소차 등을 제외한 휘발유 및 가스 사용자동차는 3분, 경유사용 자동차는 5분 이내로 공회전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대기온도가 25도를 넘거나 5도 미만일 경우 냉·난방을 위하 공회전을 10분 이내에서 허용하고 1차 경고 뒤 공회전 시간을 측정해 5분 경과 할 때마다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위반 동기 등을 참작해 2분의 1범위 내에서 감경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는 오는 15일 공포하고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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