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가 지난 9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부터 터미널과 차고지, 노상주차장, 자동차전용극장, 주요 경기장 주차장 등의 자동차 공회전을 금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륜차 및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청소차 등을 제외한 휘발유 및 가스 사용자동차는 3분, 경유사용 자동차는 5분 이내로 공회전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대기온도가 25도를 넘거나 5도 미만일 경우 냉·난방을 위하 공회전을 10분 이내에서 허용하고 1차 경고 뒤 공회전 시간을 측정해 5분 경과 할 때마다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위반 동기 등을 참작해 2분의 1범위 내에서 감경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는 오는 15일 공포하고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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