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승차권 복권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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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승차권 복권제 실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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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공사가 내달 15일부터 승차권 복권제를 실시한다.
도시철도공사는 서울지하철 5∼8호선 전노선에 걸쳐 자동판매기로 승차권을 구입한 승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해 당첨금을 주는 복권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승차권 복권제는 자동판매기에서 구입한 승차권 앞면에 인쇄된 역 고유번호 4자리를 이용해 당첨자를 선정하며 인터넷 복권업체인 (주)조이락(www.joyluck)이 지원한다.
이 복권은 매주 주택복권 당첨자 번호와 같은 번호를 등록한 사람을 당첨자로 결정해 상금을 지급하며 당첨금은 1등 2천만원, 2등 300만원, 3등 50만원, 행운상 30만원등이다.
또 2등과 조만 다른 아차상은 20만원, 1등의 앞자리 수 3개및 3등의 뒷자리 수 3개와 일치하는 조이럭상은 10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중복 당첨될시 해당 상금의 50%씩 나눠준다.
승차권 복권은 12세 미만 어린이용 할인권은 제외되며 정액권및 보통권을 구입하는 승객이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다.
복권제 도입배경에 대해 공사측은 "승객들의 자동판매기 이용실적이 낮아 고민 끝에 복권제를 도입키로 했다"며 "9월말까지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성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吳炳根기자 bkfre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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