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가정의례준칙에 따른 추석차례상 차리기, 차례지내는 방법, 제사 지방쓰는 법…복숭아, 팥, 치가 들어간 생선 안쓴다?
상태바
건전가정의례준칙에 따른 추석차례상 차리기, 차례지내는 방법, 제사 지방쓰는 법…복숭아, 팥, 치가 들어간 생선 안쓴다?
  • 노정명 기자 njm@gyotongn.com
  • 승인 2018.0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석을 맞아 요즘 세대들에게 ‘차례 상 차리기’, ‘지방 쓰는 법’, ‘차례 지내는 방법’등은 너무나 어려운 숙제다.

하지만 ‘건전가정의례준칙’에 차례나 제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어 이를 참고하면 쉽다.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 따라 내용과 실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건전가정의례준칙’에서는 제례의 절차를 알아보기 쉽게 풀어놨다.

건전가정의례준칙에 따른 제례절차는 신위모시기→헌주→축문 읽기→물림절의 순서로 신위모시기는 제주(祭主ㆍ제사의 주인이 되는 사람)가 분향(焚香ㆍ향에 불을 붙이는 일)한 후 모사(茅沙ㆍ향로)에 술을 붓고 참사자(參祀者ㆍ제사에 참여한 사람)가 일제히 시위 앞에 재배(再拜ㆍ두 번 절함)한다.

헌주(獻奏ㆍ신에게 술을 올림)는 한 번 올리고 축문(祝文ㆍ제사 때 신에게 고하는 글)을 읽은 후 묵념한다.

묵념이 끝나면 참사자 모두가 신위(神位ㆍ지방이나 고인의 사진) 앞에 재배를 하는 물림절을 끝으로 제(祭)를 끝낸다.

신위는 지방(紙榜ㆍ종이로 만든 신주)으로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건전가정의례준칙에는 사진으로 하되 사진이 없을 경우 대신하며, 지방은 한문으로 쓰나 가능하면 한글로 흰 종이에 먹 등으로 작성한다.

부모의 경우 ‘아버님 신위, 어머님 신위’로, 배우자의 경우 ‘부군 신위’, ‘부인 OOO신위’로 하며, 차례(합동제사)의 경우 ‘할아버님 신위ㆍ할머님OOO신위ㆍ아버님 신위ㆍ어머님 OOO신위’를 함께 써 넣는다.

할머니, 어머니, 부인의 경우 이름이 아닌 본관(本貫)과 성씨(姓氏)를 적는다. 예를 들어 김해 김씨의 경우 ‘할머님 김해김씨 신위’이런 식이다.

차례상의 경우 지방이나 집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유가 되는 범위 내에서 알맞게 지내는 것이 좋다.

차례는 가례(家禮)라고 해서 조상님께서 평소 좋아하시던 음식을 올려도 무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니 기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도껏 하면 된다.

1열에는 시접(匙楪ㆍ수저를 놓은 그릇)과 잔반(술잔, 받침)을 놓고 식사(떡국 또는 송편)를 올린다.

2열에는 육전과 육적, 소적, 어적, 어전 등 부침류를 놓되 어동육서(생선은 동쪽, 고기는 서쪽), 두동미서(생선 대가리는 동쪽, 꼬리는 서쪽)를 지킨다.

3열에는 생선ㆍ두부ㆍ고기탕 등 탕류를 놓고 4열에는 생선포와 나물, 물김치 식혜 등을 놓되 좌포우혜(좌측 끝에는 포, 우측 끝에는 식혜) 순으로 하면 된다.

5열에는 대추, 밤, 배, 곳감(감), 사과와 약과 등 튀김과자를 올리되 조율이시(왼쪽부터 대추, 밤, 배, 감(곶감))와 홍동백서(붉은 과일은 동쪽, 흰 과일은 서쪽)대로 놓는다.

차례상 준비 시 유의할 점은 과일 중에는 복숭아, 생선 중에는 갈치, 삼치, 꽁치 등 끝에 ‘치’자가 든 것은 쓰지 않으며, 고춧가루와 마늘양념을 사용하지 않고, 붉은 팥 대신 흰 고물을 쓴다.

‘치’자를 안 쓰는 이유는 바닷고기 중 치(稚)자로 끝나는 물고기와 민어 등 어(魚)자로 끝나는 물고기가 있는데 어(魚)자로 끝나는 물고기는 고급어종으로 분류를 했고, 멸치, 꽁치 등 치(稚)자로 끝나는 물고기는 하급 어종으로 분류를 해해 차례나 제사 때 조상님에 최상의 음식을 대접하는 뜻에서 생겨난 것으로 전해진다.

그리고 복숭아와 붉은 팥은 귀신(혼령)을 내쫓는다는 속설로 인해 생겼다고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