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철도청, 건설 통폐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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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철도청, 건설 통폐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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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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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건설공단노조는 지난달말 정부가 발표한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안'과 관련,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고속철도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현재의 공단조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김동석 노조위원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공단과 철도청 건설부문의 통·폐합은 고속철도건설 주체로서 건설사업을 수행해온 공단의 설립취지를 퇴색케 하고 전문인력의 동요와 이탈을 야기시킨다"며 "정부의 무리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경부고속철도의 완공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노조는 고속철도 건설이 국내에 전무한 첨단고속철도기술을 이전받아 가며 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실정을 감안하면 전문인력의 이탈은 착공이후 9년여간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가 사라지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위원장은 "첨단고속철도기술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고속철도기술의 독자적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의 공단조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노조는 또 고속철도 운영부문을 신설될 '철도주식회사'로 이관한다는 정부방침에도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노조는 고속철도건설과정에서 진행될 시험선및 시운전은 노반, 궤도, 주변시설물(변전설비, 전차선, 열차제어), 고속열차의 복합적인 시운전이 필수적인데 운영부문을 분할할시 핵심기자재 도입에 따른 국제계약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고속철도 건설공사가 진행중인 현 상황에서 운영관련 조직이 분리된다면 공사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며 정부의 구조개혁에 문제가 있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말 고속철도공단과 철도청 건설부문을 통·폐합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설립하고 철도청과 공단의 운영부문을 통합해 정부가 전액출자하는 한국철도주식회사를 설립한다는 내용을 담은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안'을 입법예고한바 있다.
<吳炳根기자 bkfre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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