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임영일 기자]【경기】경기도 관리 민자도로인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의 통행료가 오는 10월부터 조정될 전망이다.
도는 10월1일 오전 00시부터 도 관리 민자도로인 ‘서수원~의왕 간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차종별로 최대 100원까지 인상한다고 밝혔다.
‘서수원~의왕 간 고속도로’는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차종별로 정해진 ‘불변가 통행료’에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징수가 용이한 100원 단위로 통행료를 조정·징수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1종(승용차) 차량은 현 800원에서 100원 가량 인상된 900원, 2·3종 (버스, 화물차 등) 차량은 900원에서 100원 인상된 10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6종(경차) 차량은 승용차 인상요금의 50%를 적용해 400원에서 50원 오른 450원을, 4·5종(10톤 이상 대형화물차 등) 차량의 경우 인상조치 없이 기존과 동일한 1200원을 받는다.
도 관계자는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실시협약에 따라 연간 약 46억원에 달하는 민자도로 사업자의 수입 감소분을 경기도가 재정지원하게 돼있어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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