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시재생사업', 지역업체에 우선권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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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시재생사업', 지역업체에 우선권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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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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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경제 활성화’ 집수리, 마을정비 등 공공발주 사업에

[교통신문] 서울시가 집수리, 마을정비공사와 같은 공공발주 도시재생사업은 해당 지역업체에게 우선권 부여토록 계약체계를 개선한다. 공공사업인 도시재생사업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지역에 유보시키고,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을 유도하고 대기업, 프랜차이즈로 무너진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선순환 경제 생태계의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우선 수의계약제도를 활용해 도시재생사업의 약 55%를 차지하는 2000만원 이하 소액 건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와 우선적으로, 5000만원 이하 사업은 취약계층을 30%이상 고용한 사회적경제기업과 계약을 각각 체결키로 했다. 공개경쟁입찰이 진행되는 5000만원 이상 사업은 가산점 제도를 활용한다.

공공사업에 참여하고 싶지만 실무절차를 몰라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계약실무교육’, 계약 관련 분쟁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들을 위한 ‘계약 자문서비스’도 새롭게 운영해 다각도로 지원한다.

우선 2000만원 이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수의계약 제도를 활용해 해당 지역 업체에 우선권을 준다. 관련법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은 업체 간 경쟁방식을 택하지 않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해 계약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 중 55%가 2000만원 이하, 70%가 5000만원 미만의 소액사업이고, 사업 중 90% 이상을 해당 자치구 외에 소재한 업체가 수행하고 있다.

5000만원 이하 도시재생사업은 시가 부여한 조건을 충족한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사회적경제주체(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와 취약계층의 공공사업 참여 기회를 늘리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5000만원 이상 공개경쟁입찰에서도 지역 업체·사회적 경제 기업에 부여하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가산점을 늘리거나 신설해 지역 업체의 수행 기회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현재 사회적경제기업에 부여하는 가산점 1.5점을 2.0점으로 확대한다. 기존 서울시 소재 소기업에 부여하는 2.0점의 가산점에 더해 해당 사업현장이 있는 자치구 소재 업체에 최대 2.0점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도 신설한다. 여기에 기타 가산점인 ‘신규채용 우수기업’ 등에 해당되면 최대 7.5점의 추가 가산점이 제공된다.

일반적으로 용역 적격심사 시 0.4~6.5점의 구간에서 1순위 입찰업체의 당락이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가산점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낙찰점수를 확보할 수 있다.

더불어 서울시는 보다 광범위한 지역 업체들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법령 개정도 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 등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사업의 경우 수의계약 한도를 현재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높이고, 지역제한 입찰의 경우 지역기준을 ‘시’에서 ‘자치구’로 세분화해 자치구 내 지역 업체가 우선적으로 계약권을 얻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한다.

또한 자치구별, 기업유형별, 주요취급 품목별 지역 업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서울계약마당’에 지도형태로 공개하고 있다.

11월부터는 공공사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입찰참가 등 실무절차를 숙지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업체들을 대상으로 계약실무교육도 실시한다. 계약단계별 준비사항, 시스템 사용방법 등의 교육이 진행되며 신청 방법 및 세부 교육과정은 ‘서울계약마당’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계약관련 분쟁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들을 위한 계약 자문서비스도 운영된다. 서울시 내 계약전문 인력풀을 활용해 계약 등 사업 진행 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를 지원하게 된다. 9월 강북구에서 시범운영하고, 내년 1월부터 전 지역에 본격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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