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서철석 기자]【대구】대구검사정비조합(이사장 김태수)이 지난달 20일 조합사무실에서 ‘제5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1984년 제정된 조합 제 규정안(1차 보완)을, 1999년에 일부 개정(2차 보완)했지만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을 보완해 수정키로 의결했다.
이어 올해 세출예산 과목 전용의 건과 연합회(가칭) 특별회비 납부의 건, 스마트웨이 개발비 지출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자동차 정비 후 발생되는 지정폐기물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비용발생이 불가피한 폐유, 폐 신나, 폐부동액 처리비의 인상을 의결, 회원업체에 통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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