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동반객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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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동반객차 운영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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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은 새마을호 이용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위해 내달 5일부터 어린이 동반객차를 지정·운영키로 하고 지난 6일부터 예매에 들어갔다.
어린이 동반객차는 새마을호 5호차의 1∼30호석을 지정했으며 향후 고객의 반응이 좋을 경우 5호객차 전차실과 무궁화호까지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철도청에 따르면 어린이및 유아와 함께 장거리 기차여행을 하는 승객들이 늘고 있음에 따라 아기울음소리나 소란 때문에 별도객실을 지정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객차 이용은 전국 철도역및 여행사에서 승차권 예매시 어린이 동반객차를 요구하면 된다.
철도청은 향후 인터넷을 통한 예약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며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철도청 관계자는 "어린이 동반객차의 성공적 운행을 위해서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과 여행질서를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吳炳根기자 bkfre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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