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위수탁관리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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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위수탁관리 시정명령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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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주)한진의 위수탁관리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수탁관리권을 반납하는 조항등 9개 조항을 불공정약관으로 의결하고 이들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지시했다.
공정위는 한진과 화물자동차(트레일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청구인 김경택씨외 284명이 청구한 약관심사를 검토한 결과 일부 조항이 불공정한 것으로 확인돼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불공정약관으로 지적된 조항은 ▲수탁관리권 반납 ▲보험자 강제 지정 ▲차량대체불허시 이의제기 금지 ▲일방적 정비공장 지정 ▲가혹한 벌점기준등 총 9개 항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약관조항 시정으로 경제적 약자인 수탁자의 이익과 권익을 보호하며 위수탁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조리문제를 제거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한진이 보유하고 있는 트레일러 등록대수는 총 542대로 이중 1대만 직영차량이며 나머지 541대는 위탁차량으로 운영되고 있다.
吳炳根기자 bkfre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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