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한진과 화물자동차(트레일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청구인 김경택씨외 284명이 청구한 약관심사를 검토한 결과 일부 조항이 불공정한 것으로 확인돼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불공정약관으로 지적된 조항은 ▲수탁관리권 반납 ▲보험자 강제 지정 ▲차량대체불허시 이의제기 금지 ▲일방적 정비공장 지정 ▲가혹한 벌점기준등 총 9개 항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약관조항 시정으로 경제적 약자인 수탁자의 이익과 권익을 보호하며 위수탁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조리문제를 제거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한진이 보유하고 있는 트레일러 등록대수는 총 542대로 이중 1대만 직영차량이며 나머지 541대는 위탁차량으로 운영되고 있다.
吳炳根기자 bkfre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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