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김기영 철도노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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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김기영 철도노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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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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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27일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안을 마련, 입법예고함에 따라 본격적인 철도구조개혁의 서막이 올랐다. 기본법안에 따르면 철도청 건설부문과 고속철도공단을 통·폐합 '한국철도시설공단'을 2002년1월 설립하고 운영부문은 2003년7월부터 민영화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전국철도노동조합 김기영 위원장은 "정부의 철도민영화 방침 자체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기본법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해 향후 노정(勞政)간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일문일답.

-입법예고된 구조개혁기본법안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철도노조는 기본법안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전체적인 의견이 묵살되는 현 시점에서 급조된 기본법안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구조개혁에 앞서 건교부, 철도청, 노조등 3자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이 기구를 통해 모든 사안을 심도있게 의논해야 한다. 정부가 검증되지 못한 민영화를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노조가 철도구조개혁에 합의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들어서 알고 있다. 노조가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합의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만5천여 조합원의 83%가 반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어떻게 합의할 수 있겠는가. 일각에서 지난해 12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중에 민영화 부문도 포함돼 있다는 의혹을 보내고 있지만 당시에는 기본법 초안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다. 어떻게 합의가 가능했겠는가.
-철도민영화 시점은 언제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결정권자가 민영화 맹신론자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너무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 민영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철도는 그 특성상 경영에 있어 공익이 우선시 돼야 한다. 이러한 점을 간과했다가는 일부 선로가 폐간되고 요금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등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민영화는 2004년 고속철도가 개통돼 철도가 타 교통수단에 비해 경쟁력을 갖췄을 때 거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조의 향후 대책은.
▲정부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기본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해 표결처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는 다른 법률안에 비해 너무 조급하다는 인식을 지울 수 없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총파업을 강행하고 싶지만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니다. 기본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발표한지 아직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후 상황을 봐서 적절히 대처할 것이다.
吳炳根기자 bkfre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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