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된 구조개혁기본법안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철도노조는 기본법안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전체적인 의견이 묵살되는 현 시점에서 급조된 기본법안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구조개혁에 앞서 건교부, 철도청, 노조등 3자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이 기구를 통해 모든 사안을 심도있게 의논해야 한다. 정부가 검증되지 못한 민영화를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노조가 철도구조개혁에 합의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들어서 알고 있다. 노조가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합의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만5천여 조합원의 83%가 반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어떻게 합의할 수 있겠는가. 일각에서 지난해 12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중에 민영화 부문도 포함돼 있다는 의혹을 보내고 있지만 당시에는 기본법 초안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다. 어떻게 합의가 가능했겠는가.
-철도민영화 시점은 언제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결정권자가 민영화 맹신론자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너무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 민영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철도는 그 특성상 경영에 있어 공익이 우선시 돼야 한다. 이러한 점을 간과했다가는 일부 선로가 폐간되고 요금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등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민영화는 2004년 고속철도가 개통돼 철도가 타 교통수단에 비해 경쟁력을 갖췄을 때 거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조의 향후 대책은.
▲정부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기본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해 표결처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는 다른 법률안에 비해 너무 조급하다는 인식을 지울 수 없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총파업을 강행하고 싶지만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니다. 기본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발표한지 아직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후 상황을 봐서 적절히 대처할 것이다.
吳炳根기자 bkfre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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