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 청렴계약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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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 청렴계약제 시행
  • 오병근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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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이 계약업무의 공정성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렴계약제를 실시한다.
철도청은 6시그마에 의한 계약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국가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향후 철도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등의 계약시 계약담당공무원및 입찰업체는 입찰참가신청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써야 하며 낙찰업체 또한 계약체결시 이 서약서를 계약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청렴계약 서약서는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한 행위 근절 ▲관계공무원에 직·간접적 금품및 향응 제공 근절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회사윤리강령을 사규로 제정 권고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철도청 관계자는 "이번 청렴계약제 실시로 향후 모든 계약업무의 내용을 계약 즉시 인터넷에 공개할 것"이라며 "이로인해 계약관련 비리가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吳炳根기자 bkfre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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