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민등록 전산망 연계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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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민등록 전산망 연계구축
  • 박종욱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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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건설과 운영을 분리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철도 민영화및 공단화의 구체적인 틀이 마침내 완성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27일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이달 19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 올 상반기내 국회를 통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철도 민영화및 공단화’방침에 입각한 구조개혁의 기본틀을 마련하는 한편 구조개혁에 따른 철도청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조직정비와 자산·부채·인력의 처리등을 원활히 추진하고 구조개혁이후의 여건변화에 대처하도록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및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철도산업구조개혁의 기본방침 명시
철도시설과 운영부문을 분리, 철도산업 구조개혁을 추진하도록 원칙을 정하며 철도시설투자는 국가책임으로 하고 철도운영은 민간에 의해 효율적인 경쟁체제가 구축되도록 기본방침을 정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및 한국철도주식회사의 설립
철도청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건설 관련부문을 통·폐합, 특별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설립해 철도시설의 건설과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한편 철도청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운영 관련부문을 민영화하기 위해 특별법에 의한 ‘한국철도주식회사’를 설립, 여객및 화물운송등 운영사업을 영위토록 한다.
국가가 한국철도주식회사에 대해 전액출자한 후에 정부의 출자지분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매각토록 했다.
한국철도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배제,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민간경영체제를 구축토록 했다.
◇구조개혁에 따른 자산, 부채, 고용의 처리
자산처리문제와 관련, 철도청 자산의 경우 철도차량등 운영자산은 한국철도주식회사에 현물출자하고 나머지 철도청 자산의 소유권은 건교부로 이관한다.
고속철도건설공단 자산은 고속철차등 운영자산은 한국철도주식회사에 현물출자하고 나머지 공단의 자산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포괄승계토록 했다.
부채처리와 관련해서는 철도청 부채는 국가가 포괄 승계하되 고속철도건설공단 부채의 경우 고속철차 구입비등 운영자산관련 부채는 한국철도주식회사가 인수하고 기반시설 건설비등 나머지 부채는 국가가 포괄 승계토록 했다.
한편 신설되는 한국철도시설공단및 한국철도주식회사가 철도청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고용을 승계하고 법인설립위원회에 직용채용 권한을 부여해 소정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 직원을 채용토록 했다.
◇철도노선 관리운영권의 민간위탁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제3자의 선로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철도노선 관리운영권을 민간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간법인(수탁법인)은 경쟁을 통해 선정하고 정부와 위탁계약을 체결, 철도노선 관리운영관련 위탁업무를 담당토록 했다.
◇공익기능 유지대책
구조개혁 이후 민영회사가 철도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종전의 군인, 학생 등의 철도요금 감면, 적자선 운영 등 공익서비스 의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비용 보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 공익서비스 비용 범위를 명시하고 원인제공자가 철도운영자와 공익서비스 비용 보상계약을 체결, 보상토록 했다.
철도운영자등은 공익서비스 비용 보상의 불이행등 특정한 경우에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노선및 역의 폐지 또는 영업서비스 중단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장관은 승인하지 않을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공익서비스 제공명령’을 내리고 이 기간내 경쟁의 방법으로 새로운 철도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철도시설사용료
한국철도주식회사 또는 여타의 민간회사등 철도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관리청, 한국철도시설공단등 철도시설관리자의 허가를 받거나 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철도시설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철도산업발전기금 설치
공익서비스 비용부담, 철도산업기술개발등을 지원하기 위해 철도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재원은 정부출연금등으로 조성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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