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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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사업 지원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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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시가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차장 확충사업을 지원한다.

부산시는 내년도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대상지로 사하구 등 7개 구 16개 공동주택을 선정해 주차장 414면을 확충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주택법에는 공동주택은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1996년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가구당 1대 미만의 주차장을 확보해도 건립이 가능해 심각한 주차난의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주차난으로 야간에는 도로변 불법 주차로 차량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량소유자 간 잦은 다툼 등으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에 선정된 공동주택은 시와 구·군으로부터 주차장 1면당 설치비의 70% 또는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입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단지 내 조경시설이나 운동시설 등 여유 공지를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조립식 철골조를 설치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주차장 확충사업을 통해 영도구 등 7개 구 14개 공동주택에 주차장 429면을 확충했다”며 “앞으로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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