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불법 주정차 해소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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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불법 주정차 해소 ‘첫걸음’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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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대 오른 ‘민간협력 주차공유 모델’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차는 많고 세울 곳은 없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주차 문제로 불거진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진입로 봉쇄 사건에서 보듯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때문에 곳곳에서 벌어지는 운전자들의 피곤함과 사회적 비용이 한계치에 도달했다. 불법 주정차 문제를 두고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는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한된 재화(도로·주차장)를 어떻게 활용활지에 대한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공유경제 트렌드 속에서 주차 관련 ‘공유 모델’이 해법으로 떠오르면서 향후 그 실효성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단속은 늘고 공영주차장은 매년 줄고

2016년 기준 서울 시내 불법주정차 단속건수는 318만건으로 전년도 단속건수 295만건 대비 7.7% 늘어났다. 반면 서울 시내 공영주차장 수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 5년새 무려 29.6%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정은 전국 통계를 봐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단속은 늘고 공영주차장 수는 매년 줄고 있어 전국 어디에서나 주차로 인한 크고 작은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서울시는 해법으로 ‘민간 협력형 주차 공유 모델’을 선택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다른 운전자들과 공유해서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시와 자치구의 공동협력사업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배정받은 운전자가 공유를 많이 할수록 다음해 재배정 받는 확률을 높이는 방식을 도입,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과 배정을 담당하는 각 자치구의 사업 참여율에 따라 시에서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또 거주자우선주차공간 재배정시 1년 간의 공유 시간을 점수로 환산해서 반영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자는 각 자치구의 자체 규정이나 협약에 따라 공유로 발생한 수입의 일부를 이용료 감면 등 혜택으로 받을 수 있다.

시는 서울 전역에 약 12만면의 거주자우선주차장 중 주민이 출근하거나 외출할 때 비어있는 주차면의 20%(약 2만4000면)만 주차 가능 공간으로 바꾸면 주차장 신설 비용 1조2000억원(1면당 5000만원)을 대체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차장 공유로 주택가 등 4차로 미만 이면도로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체증, 단속에 따른 행정비용 같은 사회적 비용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초구, 주차 공유모델 효과 ‘입증’

이 같은 ‘민간 협력형 주차 공유 모델’은 서울 시내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에 속하는 서초구에서 지난해 최초로 도입·시행, 그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서초구는 제도 시행 초기 하루 평균 공유 실적이 1대도 되지 않자 1년 간 주차장 배정자의 총 공유 시간을 점수로 환산해 다음 년도 재배정시 점수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50.45대(지난 3월 기준)로 대폭 확대되는 효과를 거뒀다.

서초구는 배정자가 출근, 외출 등 주차 공간을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시민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1년간 1200시간을 공유하는 주민에게 최대 12점을 부여했다. 자치구별 배정 기준 변경은 올해 안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이용자는 민간 주차 공유 플랫폼 ‘모두의 주차장’ 또는 자치구별로 운영하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시간당 600원~1400원의 이용요금을 납부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러자 서울시는 시‧구 공동 협력 사업의 하나로 ‘거주자우선주차공간 공유 활성화를 위한 배정 기준 변경’ ‘주차장 공유 플랫폼 마련’ ‘민간 공유 주차장 운영 기업과의 협업 시스템 구축’ 등 지표를 신설해 25개 자치구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각 자치구는 이달까지 조례 또는 규칙을 개정해 자체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유에는 동의…명확한 기준 필요”

주차 공유 모델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긍정적이다. 지난 9월 9일까지 서울시가 온라인 공론장 ‘민주주의 서울’에 안건으로 상정해 `거주자우선주차장, 같이 쓰면 어떨까요?`를 묻는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시민 중 90%가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찬성의 뜻을 나타내는 시민들 대부분은 제도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명확한 기준 마련과 우선권을 갖고 있는 거주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 형평성을 요구했다.

시민들은 “거주우선주차장 주인이 차를 세우려는데 왔는데 잠깐 세우러 온 사람이 안나오는 사람이 연락두절 된다거나. 바로 빼줄 수 없다고 한다거나 하는 등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미 실제 이런 사례로 많이 사건 사고가 있었다”며 “정책 시행시 이를 감안한 대안이 필요하다” “유휴공간 공유로 불법주차가 줄어들면 좋을 것 같다. 단 이용하기로 정해진 시간 이후에 처리할 패널티 방안 등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등에 의견을 같이 했다.

반면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로 기존 이용자 및 지역주민의 불편이 초래된다는 의견도 있다. 주자우선주차장 공유로 기존 이용자 및 지역주민의 불편이 초래되는 만큼 상호 간 납득할 만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유 이용자가 배정된 시간을 초과해 사용하거나 사전 신청하지 않고 무단 주차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관리하기 위한 단속인력 추가 배치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선 공유 후 보상’…유휴시간 활용 관건

서울시의 주차 정책은 ‘선 공유 후 보상’에 방점이 찍혀 있다. 주차면적의 우선권을 갖고 있는 주민이나 사업자들에게 공유시 혜택을 줘 유휴시간에 주차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야간에 빈 주차장을 공유할 상가․교회․학교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모집하는데도 적극적이다. 야간 개방하는 건물 주차장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지정, 매일 18시~ 익일 08시까지 근처 거주민들이 매달 2~5만원 정도의 주차비를 내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주차장을 개방할 건축물은 5면 이상을 주차공간으로 개방할 수 있으면 된다. 주차장을 개방하는 건물주에게는 주차장 시설 개선 공사비 최고 2500만원(야간에만 개방 2000만원, 종일 개방 2500만원)까지 지원된다. 1면 당 월 2~5만원의 주차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특히, 학교주차장의 경우 대부분 주택가 내에 위치해 주차난 해소에 최적시설임을 감안, 야간개방 참여 독려를 위해 시설개선비를 종전 최대 2000만원에서 올해는 2500만원까지 상향 지원한다.

오진완 시 주차계획과장은 “주차공간 한 면을 확보하고 설치하는데 최소 5천만원이 드는데 유휴 주차공간을 개방하게 되면 주차구획 1면당 평균 39만원 정도의 저렴한 비용 지원을 통해 주택가 주차난도 해결하고, 예산을 아끼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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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인 2020-01-11 06:06:38
거주자우선주차 라는 용어 부터 바꿔주세요. 거주자 아닌 사람이 주차하면 주차 위반 단속 당하는데 어떻게 우선이라는 말을 쓰나요. 차선이 없는 우선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