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기록계 단속 '인정사정 볼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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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기록계 단속 '인정사정 볼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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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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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다마스 2밴을 구입, 용달업을 시작한 김모씨(44. 강북구 미아동)는 1년 만인 지난 7월 초 사업폐지 신고를 냈다.
월 150만원 이하의 수입으로 근근히 생계를 꾸려 나왔던 김씨가 별다른 대책도 없이 사업을 포기한 이유는 관할관청이 '운행기록계'를 부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차량을 구입한 시점부터 협회를 경유, 관할관청에 등록을 할 때까지 어느 누구도 운행기록계를 부착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며, "규정상 운행기록계를 부착해야 한다면 최소한 관할관청만이라도 이 같은 사실을 고지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흥분했다.
인천 부평구청의 경찰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김씨는 특히, 부착 의무 등의 고지조차 없었던 관할 광진구청이 계도 또는 최소 처분 등 선처를 호소하는 영세사업자의 거듭된 하소연에도 불구하고 "이의 신청을 하면 절반 정도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며 100만원의 최고액 과태료를 부과한데 더욱 허탈해 하고 있다.
김씨는 결국 서울북부지원에 등록 당시 운행기록계에 대한 사전 설명이 전혀 없어 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의 신청을 제기, 현재 계류중이며 다른 생계 수단을 찾고 있다.
특히 김씨가 소유했던 다마스 등 경형 화물차는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운행기록계' 부착이 사실상 불가능한 차종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운행기록계 전문 부착 업소 K사 관계자는 "운행기록계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속도케이블과 전자식 센서를 연결해야 하지만 다마스나 타우너 등 경형 화물차의 경우, 연결 부분이 음각구조로 되어 있어 별도의 부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 경우 케이블 단락이나 밋션 내부기어의 과부하로 인한 손상이 우려되기 때문에 사실상 운행기록계 부착은 차량 안전에 치명적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제한된 구역 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업종 또는 차종의 운행기록계 부착 여부에 대한 효율성이 현재 검토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영세 사업자에 대한 무차별 단속과 특히 7월 이후 적발된 사업자는 계도에 그치고 이전 적발자에게는 무조건 100만원 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경형화물차 등 일부 차종의 부착 가능 여부에 대한 정확한 기술적 검증과 영세사업자의 형편을 감안한 적정한 처분 수위의 조절, 등록관청의 고지 의무, 사업 및 운행 형태에 따른 운행기록계 효용성을 검증해 부착 여부를 강제하는 등의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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