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 청년주택' 대상지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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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 청년주택' 대상지 늘린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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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4일 공포·시행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대상지를 넓혀 공급물량 확대에 나선다. 역세권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가 현재 역 주변 반경(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에서 350m로 확대되는 게 핵심이다. 이러면 사업대상지(가용지)가 지금보다 약3㎢(9.61㎢→12.64㎢) 넓어진다. 추가된 면적의 10%에 청년주택을 짓는다고 가정하더라도 공급물량이 현재보다 약 3만호 이상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가능 면적은 기존 5천㎡에서 2천㎡로 완화된다. 역세권 지구는 통합심의‧승인으로 일반 사업지보다 사업절차가 빠르게 진행된다. 또, 도로‧공원 같은 공공시설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도 법정 최대한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오는 4일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현재 사업인가가 완료된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임대, 민간임대 포함 22곳(총 1만442호), 사업인가가 진행 중인 곳은 11곳(총 2809호), 사업인가 준비 중인 곳은 23곳(총 8969호)이다. 총 2만2220호 규모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역세권 범위 250m→350m 확대 ▲②촉진지구 지정 대상면적 5,000㎡→2,000㎡ 완화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시에도 법정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사업대상지 면적요건 완화 등이다.

한편, 시는 앞서 올해 3월 용도지역 변경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개정하는 등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다양한 사업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개정된 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르면, 사업대상지가 위치한 역세권이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상 지구중심 이상(도심, 광역중심, 지역중심, 지구중심)인 지역에 위치하고 인근에 상업지역이 있으며 폭 25m 이상의 간선도로에 접해있으면 상업지역까지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다.

인근에 상업지역이 없거나 지구중심 이상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역세권으로서 폭 25m 이상의 간선도로에 접해있으면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금번 조례 개정 등을 통한 사업활성화로 민간사업자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참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청년주택 공급물량 확대로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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